장례백서
마지막 업데이트: 2025-05-01
㈜에이플러스라이프 운영규정은 의전본부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성, 투명성, 동일 서비스 확보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발간사
장례의 예법은 유교적인 가치와 신라국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공자의 유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예법은 고대 신라인들의 의식과 제사를 바탕으로 하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장례식과 관련된 전통과 의례들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홀기는 제사를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예식의 진행과 의식의 순서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신라국학과 유교적 가치에 근거하여 제사의 의미와 의례를 적절히 해석하고 존중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식은 사료별로 진행되며, 예배와 제사의 두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합니다. 예배는 조상과 선조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식으로, 조상의 미덕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사는 조상의 영혼에게 음식과 음주를 바치고, 그들의 보호와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선조들의 영혼이 무사히 무덤세계로 들어가도록 기원합니다.
이러한 예법은 한국 문화와 유교적 가치를 이어오는 중요한 요소로서 장례식의 중요성과 의미를 지켜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과 의례를 지속적으로 보존하며, 장례의 예법을 통해 조상들을 기리고, 존경하며,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울이 진실로 바르면 가볍고 무거움을 속일수 없고 자가 진실로 바르면 길고 짧은 것을 속을 수가 없듯이 예가 진실로 바르면 가정과 회사 나아가 사회가 편안해지고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뤄 질 것입니다. 공자의 손자요 사서 중 중용의 저자로 알려진 자사께서는 천명이 인간에게 하명하여 부여한 것을 성이라 하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때부터 갖추고 있는 하늘의 사명인 천성 즉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본성에 충실하여 잘 따르는 것을 도리라 하고 본성을 알고 도리 도덕 도의를 바르게 닦고 마름질 하여 훌륭한 것을 가르침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예를 닦아 덕의 근본을 밝히려는 고금의 이치에도 부함되며 "백서"의 편찬과 활용을 통해 급변하는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차세대 지도자 배출과 서비스 품질의 으뜸의 결과로 이어지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장례산업의 측면에서 번번한 통계자료 조차 없는 안타까운 현실과 작금의 심정을 담아 본 백서를 발간하오니, 이를 널리 알리고 훈육하고 계승 발전하여 우리의 근본과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물론이며 이를 현대적 시대흐름에 따라 개정 증보를 이어나가는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장례서비스 백서(전례요람 총서)를 직접 찬술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금의 전례 학술, 논문, 학술지, 예서를 빠짐없이 보완 수정을 반복하면서 가독성과 기술의 보급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도 기대됩니다. 수불석권의 유학의 자세와 현대장례산업의 홀기와 전례, 그리고 마케팅과 매출신장을 고려한 20년사의 유의미한 경험과 학술, 예서의 총망라는 이는 장례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칭송 받는 선조들의 숨결 또한 느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AIBC융합원 대표 송지훈
개요
본 메뉴얼은 의전팀장 운영규정 (위탁업체) Ver_20250501을 웹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정리한 문서입니다. ㈜에이플러스라이프 운영규정은 의전본부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성, 투명성, 동일 서비스 확보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제1조부터 제20조 및 별첨1·2·3까지 본 규정의 전부를 포함합니다.
소개
1. 경영이념 및 설립 취지
○ 경영 이념
-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한다.
- 전통의 상장례 문화를 계승 발전한다.
- 고객에게 정성을 나누는 기업으로 성장한다.
○ 철학 (핵심가치)
心喪三年: 마음으로 3년 상의 복을 입는다. 심상에 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왔다. 1085년(선종 2)에 개가 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에 100일 휴가를 주고 3년간 심상하도록 규정한 기록이 대표적이며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마음으로 3년의 상복을 입은 것이 심상삼년이다. 우리는 심상삼년의 예로 상주의 마음을 조심이나마 헤아리고자 장례서비스와 태도의 핵심가치로 삼는다.
○ 설립 취지
죽음이란 삶에서의 인연이 끊어진 상태의 의미와 부정관으로서의 의미를 함께 갖는다. 이러한 장례는 예로부터 지역공동체의 노동력과 경제지원 그리고 구휼의 의미를 더해 전통상례의 맥을 이어오다가 근대화 현대화를 거쳐 전문장례식장의 시작과 장례를 치르는 상업공간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공공재로서 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표준장례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와 학술논문이 마련되어 있으나 올바른 길잡이가 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재로서의 순기능과 역할에 한걸음 한걸음 다가서며 전통상례의 장인으로서 명맥을 이어가는 장례전문인력 양성과 Pre-need(생전계약과 생전예약 등 사전서비스), Near-need(현장서비스), After-need(장례식과 안장후의 추모식과 제사 등) 등으로 나누어진 분야별 장례영역을 세분화하여 기업과 개인 그리고 우리가 한번 더 돌아봐야 하는 이웃들에게도 공영장례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리는 예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장례서비스 세부추진방안
— 장례서비스 인력, 서비스 내용, 차량 등 구성방안
임종하신 날
- 장례 발생 — 임종시 계약자(발주처)를 통해 계약대상자에게 장례 발생 사실 통보
- 엠블런스 — 자택에서 사망시 엠블런스 제공
- 장례지도사 — 장례지도사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 장례지도사와 상주측 장례일정 협의 — 상주측 종교, 지역, 인원 등 파악 / 서비스 용품 준비 / 장례 도우미 도착 / 발인 차량의 상담. 접객용품 박스 요청시 보관 및 3시간 이내 배송, 배송확인서 팩스 발송 (Fax) 0504-176-0282
둘째 날
- 입관식 진행 — 계약대상자 장례전문인력으로 고인의 입관 절차 진행
- 발인일정 협의 — 화장 또는 매장을 구분하고 관련 절차를 협의 진행
- 기타 행정업무 안내 — 사망신고와 매장신고 안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사설 묘지 경우 묘지 사용 승낙,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 및 매장신고서 발급)
발인, 마지막 날
- 발인제, 영결식 진행 — 장례지도사는 영결식(발인제) 후 장지 마무리(2차, 3차)까지 동행
- 매장식, 화장식 — 국립 묘지 및 장지 동행하여 장례지도
- 용역대금 정산 — 정산된 비용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 장례서비스 절차(요약) — 서비스 접수, 안내 콜센터 등 운영방안
○ 콜센터 접수 및 장례주관 절차
장례 발생 ⇨ 장례접수 및 장례 주관 ⇨ 발인 및 장지동행 ⇦ 안장 후 행정절차 안내 ⇦ 정산보고
○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접수 안내콜센터 도입 운영
AI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 오퍼레이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며 머신러닝을 통해 상담 트렌드 분석, 상담 요약 기능, 키워드 클러스터 기반의 자동 분류, FAQ 생성까지 지원하는 콜센터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 콜센터 특징 — 전화, 채팅, 이메일 등 다양한 고객 소통 채널을 한곳에서 관리. 별도의 설치·개발이 필요 없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다양한 채널의 고객 상담 데이터를 하나의 티켓으로 생성하여 통합DB 관리. 실시간 고객상담 데이터 분석 기반의 통합 AI응대 기능 제공. 상담 통계 리포트 제공.
○ 전화상담 — 단순 전화 응대를 넘어 효율적인 콜 분배,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고객 정보 확인까지 효율적인 전화 상담 시행.
○ 채팅/이메일상담 —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 웹챗, 챗봇 등의 채팅 어플리케이션과 이메일을 연동하여 효율적인 채팅 상담.
○ 고객여정관리 시스템 — 장례 문의가 인입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실시간으로 하나의 "티켓"이 생성되어 고객 접점 포인트를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는 고객 여정 관리 시스템.
장례서비스 매뉴얼(안)
| 업 | 무 | 서비스 지원 내용 |
|---|---|---|
| 장례접수 및 상담 | ||
| ⦁ | 고객 전화상담 및 현장 출동 (의전접수 후 2시간 이내 도착, 지연 시 사전 보고 필수) | |
| ⦁ | 근무 보고(도착, 철수, 특이사항 등) | |
| ⦁ | 상담, 상례절차, 장지, 일정 등 장례상담 진행 / 콜센터 업무 협조 및 장례진행 단계별 결과 보고 | |
| ⦁ | 필요서류 안내 및 작성서류 수취 / 장례물품·인력 발주 및 관리 / 장례일정표 출력 및 안내, 부착 / 종교에 따른 의례·제례 진행 / 장례물품투입 사진 촬영 및 보고 / 장례진행일정 확정 시 보고(본부장, 콜센터) / 행사진행 인수인계 철저 | |
| 기본 의전 업무 | ||
| ⦁ | 근무 보고 / 콜센터 협조 및 결과 보고 / 사망 관련 행정절차 설명 / 종교별 의례·제례 진행 / 차량배차 및 스케줄 확인 / 장지안내 및 답사 / 장례 물품 투입 사진 보고 / 고객 응대 및 불편사항 수시 확인 / 장례비용 안내 및 정산·지출증빙 발행 / 행사진행 인수인계 철저 | |
| 입관 | ||
| ⦁ | 근무 보고 / 고인 확인 철저 (관보에 고인이름 필수 기재 후 사진 보고) / 입관진행 또는 입관보조 업무 진행 | |
| 발인 | ||
| ⦁ | 근무 보고 / 콜센터 협조 / 고인 확인 / 안치실키, 발인동선, 제사 관련 물품 확인 / 종교별 의례·제례 진행 / 장지 동행 및 안내 / 장례물품투입 사진 보고 / 차량 및 차량상태 점검 후 보고 / 장례비용 안내 및 정산·지출증빙 발행 / 용품 수거 및 배송 | |
| 기타 | ||
| ⦁ | 상기 명시업무 外 장례진행 관련 업무 수행 / 민원 및 불가피한 금전수령 시 즉각 보고 및 후속조치 / 모든 장례서비스는 업계 표준 의전 매뉴얼에 따른 동일한 서비스 제공 | |
장례지도사
| 업무 | 내용 |
|---|---|
| 출동 및 장례상담 | 근무시간: (통상) 의전 접수 후 2시간 이내 도착 ~ 당일 오후 8시 (입관 업무 포함) |
| 기본 의전 업무 | 근무시간: 당일 오전 9시 ~ 당일 오후 8시 (입관 업무 포함, 상식시간 차질 없도록, 명단 등록된 근무자만 집례) |
| 입관 | 근무시간: 입관시간 1시간 전 도착 ~ 당일 입관 종료 |
| 발인 | 근무시간: 발인시간 1시간 30분 전 도착 ~ 장례 종료 (장례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 조문 접객도우미 | 근무시간: 최초 투입 요청 시간인 40시간으로부터 차감 근무, 추가시 비용 청구 후 지급 |
○ 본부장 —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자격증 보유(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의전 업무 경력 10년 이상, 365일 24시간 연락 가능, 대렴·사고사 등 난이도 높은 입관 기술 보유
○ 팀장 투입인력 —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자격증 보유(1년 이상), 의전팀장(또는 입관지원) 업무 경력 1년 이상, 365일 24시간 연락 가능, 자기 차량 등 이동수단 소유, 대렴·사고사 등 입관 기술 보유
※ 조문 접객도우미 — 30~50대 성인 여성, 업무 수행 시 예의와 품격을 갖출 수 있는 자, 지정 명찰 패용 및 복장의 착용
2. 장례서비스 품목별 구성방안
장례서비스 제공 품목 (요약)
| 구분 | 내용 | 규격 | 수량 | 단가 |
|---|---|---|---|---|
| 인력지원 | 장례지도사 |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1 | 300,000 |
| 입관상례사 | 입관시 염습시행 | 2 | 200,000 | |
| 장례도우미 | 위생청결교육 수료증 소유자, 1일 10시간 기준 | 7 | 700,000 | |
| 빈소용품 | 제단 꽃장식 | 생화 꽃장식(40만원 상당) | 1 | 400,000 |
| 헌화 | 국화 제공 | 100 | 100,000 | |
| 위패, 액자 등 | 필요물품 지원 | 필요량 | 24,590 | |
| 고인용품 | 관 매장/화장 | 오동나무 1.5치/0.6치 (택1) | 1 | 101,000/85,000 |
| 장의차량 | 엠블런스 | 고인 긴급 후송 (관내) | 1 | 150,000 |
| 운구차 | 리무진(300km 이내) | 초과 1,800원/km | 1 | 300,000 |
| 장의버스 | 45인승(400km 이내) | 초과 1,800원/km | 1 | 350,000 |
| 의전용품 | 현대식/전통식 (택1) | 정장·개량한복·굴건제복 등 | 10 | 400,000 |
| 소계 | 4,515,670 | |||
| 계약대상자 부담금 | -1,565,670 | |||
| 계약(투찰)금액 | 2,950,000 | |||
금액한도내 대체서비스 지원방안
본 장례서비스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품목 어느 것 하나라도 대체서비스 요청이 있을 시 요구하는 대체품목 금액과 계약서상의 품목과 같은 금액일 경우, 대체서비스 가이드를 금액기준으로 하되 품목상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상되는 주요 대체서비스: 장례 전문인력(장례지도사, 입관상례사, 장례도우미), 빈소용품, 장의차(엠블런스, 운구차, 장의버스), 상례복, 편의용품 등 — 금액 기준 동일 시 대체 가능
3. 장례서비스 만족도 제고방안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감사팀)이 불시에 장례행사 현장에 방문하여 모니터링하고 즉시 결과를 콜센터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장례지도사의 서비스 태만을 사전에 방지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계약대상자 ⇆ 발주처: 선조치, 후 대응방안 회신 / 후속조치 결과 회신.
- 서비스 불만사항 접수 시 대응대책 — 서비스 불만 접수 → 현장 출동 → 유가족 불편사항 접수 및 재발 방지교육 → 장례지도사 면담 및 경중·누적에 따라 업무제한 → 서비스 품질유지
- 복장 및 용모 준수 — 장례지도사: 정장(딥퍼플 상의, 하의 검정바지), 넥타이(네이비), 와이셔츠(화이트), 명찰, 구두·벨트·양말(검정/짙은 갈색), 안경·악세사리 규정 준수. 조문 접객 도우미: 정장(블랙 계열), 기타 장례지도사 참조. 헤어·네일·기타(담배·술·향수 등) 주의.
- 11대 금지행위 — 금전 부조리(장례용품 알선·매매, 금전비위), 장사시설 유도·강요, 지시 불이행(임의업무, 장지미동행, 행정업무 불성실), 업무태만(직무유기, 출동·초도상담 불성실, 서비스 불성실, 과업설명서 미준수), 투입인력 태도(고객 분쟁·욕설, 식음료 임의 취식 등) — 내용 교육 및 금지
4. 예우를 갖춘 장례서비스 지원방안
- 복장 및 용모 준수 강화 — 지정된 복장 착용으로 유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감 기여
- 장례상담 후 즉시 예우에 맞는 빈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준 강화
- 근엄하고 엄숙한 장례절차 진행 — 장례절차 및 조문안내를 위한 빈소내 장례지도 서비스
- 영정사진 제작지원 사업 (1년 예상 사업비 45,000×865회=38,925,000원, 부가세별도)
- 사이버 봉안당 지원 사업 — 유가족이 애도·추모하는 공간, 트래픽 원활 사용 보장
- 고인 장례 추념 추모앨범 제작 지원 (유가족 희망 선택시 15페이지 이내 고급압축 앨범, 1년 예상 300,000원×865회 등)
5. 행정 안내 방안
○ 장례후 행정절차 안내
- 유언의 민법상 일반 안내 및 법률전문가 연결
- 사망신고 안내,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
- (해당) 장제비 신청 도움, 사망자 금융거래조회·상속인 조회 서비스 안내
- 유족연금 신청, 자동차 이전 등록, 재산상속 세무 전문가 연결
○ 장례후 의례 안내
유가족에게 카카오알림톡 발송 및 콜센터 안내 전화, 종교별·상황별 집례방법 안내, 첫 기일(추모일) 안내 및 알림발송
○ 국립묘지 안장 관련 행정 안내
국립묘지 안장 신청, 안장 승인 대기, 안장 승인이 상례기간을 넘어서는 경우 임시 타 안장시설 안장 후 국립묘지 안장 안내·도움, 국립묘역별 안장 마무리까지 동행
6. 추가용품이나 인력 등 구입에 관한 사항
유가족이 다른 상조업체나 장례식장 구입 가능 여부는 비교견적을 제공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 유가족이 계약된 장례서비스 외 추가용품을 다른 상조(장례)업체를 통해 구입 희망 시 구입 가능. 추가서비스 이용 시 대금은 유족에게 별도 청구. 제안업체 가격산정 기준은 장례서비스 보장내역서에 명시.
IV. 사업운영 및 관리
1. 사업관리
○ 비용청구 등 추진일정 계획
장례마감 → 매월 말일 → D-1~D-4: 정산실시(장례서비스 지원 확인서 발주처 제출, 집계표 작성, 실무담당자 대조확인, 내부 결재 상신, 정산비용 입금, 장례지도사 인건비 지급)
○ 의사소통 및 문제발생시 보고체계
유가족(현장·대면) → 빈소 대기 후 즉시 장례지도, 현장 해결 후 보고. 제안업체 → 제안서 및 서비스메뉴얼 준수, 장례지도 문제점 시 관리자 현장 지도. 계약자 → 제안서 외 요청사항 보고·하달 후 과업수행. 누락·착오·과오는 철저한 교육으로 최소화, 문제발생 시 경중에 따라 관리자 즉시 투입·대응책 보고.
IV. 기타
1. 다른 장례서비스 업체와 차별화되는 제안사항
- 전통상장례의 이해와 미래 통찰 — 심상삼년의 가치와 이해, 문헌을 바탕으로 한 전통 그대로의 입관 절차,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수급권자 등 사회 취약계층 공영장례, 인공지능 고객센터 운용
- 전통상례를 이어가는 장례명인
- 국가기관의 계약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1.7.9. ~ 2023.7.8)
- 기술혁신형 장례법인 — 부고알림 서비스, 사이버 봉안당, 장례식장 내 장례음식 주문/접수 키오스크 개발, 생전 육성 수집·딥러닝·유언 및 통화 어플리케이션 개발, 친환경 장례문화 선도(다회용기 제조·유통)
목적
본 규정은 (주)에이플러스라이프(이하 "당사") 의전 업무를 위탁업체(이하 "의전본부")가 수행하는데 있어 제규정의 체계와 그 제정, 개정, 폐지 및 시행,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규정의 적정한 관리운용을 도모하며, 필요한 역량을 높이고 근무 규칙을 정하여 균일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본 규정은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의전본부"에 적용하며, "의전본부" 소속인 원은 본 규정의 준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규칙적용
"당사"와 체결한 장례서비스 위탁 계약서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 규정되지 않은 것은 본 규정을 따른다.
용어의 정의 및 의전본부 협력업체 지정
① 업무의 효율 및 관리목적으로 용어를 통일하며, 용어는 본 규정이 정하는 내용으로 한다.
② "의전본부"의 모든 인력은 본 규정에서 정한 용어사용을 필수로 하여야 한다. "의전본부"는 본부 자체 협력업체를 선정함으로써 회원에게 동일한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전본부" 소속 의전팀장은 "의전본부"에서 정한 업체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용어는 별첨1과 같다.
④ "당사"는 "의전본부"에 "당사"가 정한 등급에 해당하는 품목 및 협력업체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전본부"는 해당 자료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당사"는 "의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제공품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의전본부"는 객관적 근거 및 우수한 품질을 기반으로 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며, 해당 업체 품질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가진다.
⑦ "의전본부"의 협력업체는 "의전본부"에서 직접 지정하며, 그 지정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없으며, "의전본부" 협력업체가 제공한 품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전본부"의 책임으로 한다.
장례 일반 용어(예: 장제급여, 성복)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의 총괄 및 관리
"당사"에서는 제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미제정 규정의 제정
② 현행 규정 개정 및 폐지
③ 기타 제규정 관리 운용의 조정 및 통제
규정의 분류
① 제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기본규정, 근무규정, 업무절차규정으로 분류하며 그 정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기본규정"이라 함은 의전인력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 규정으로서 운영규정, 복무규정 및 규정관리 규정과 그 규정의 세부사항을 말한다.
· "근무규정"이라 함은 의전인력이 장례 행사 현장에서 항시 동반되어 시행되는 규정을 말한다.
· "업무절차규정"이라 함은 의전인력이 부문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과 그 규정의 세부사항을 말한다.
② 중분류 이하 개별규정의 분류는 규정 제정 시 세분화 할 수 있다.
규정의 해석
① 규정의 적용이나 해석은 "당사" 의전본부 본부장이 행한다.
② 규정의 적용, 집행 시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당사" 의전본부에서 논의 후 해석한다. 다만 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 임원회의에서 논의 후 "당사" 의전본부 본부장과 합의하여 해석상의 기준을 정한다.
③ "당사" 의전본부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석 기준을 각 "의전본부"장에게 신속히 통보 및 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내용으로 "의전본부"는 내용 확인 즉시 소속 의전팀장에게 전파 및 교육시켜야 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기본규정
① ㈜에이플러스라이프는 상조 상품 가입자 및 법인단체 고객사 직원을 대상으로 장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② "의전본부"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장례서비스를 본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업무 수행하고자 한다.
③ "당사"는 고객들에게 다음 각호의 5대 품질보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 정직한 서비스 : 노잣돈, 수고비등 부당요구 수수 시 전액환불 및 200만원 추가보상
· 정품보장 : 정품 미사용 시 해당용품 비용 및 300만원 추가 보상
· 즉시출동 : 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미도착 시 100만원 보상
· 실비정산 : 미사용 물품은 환불, 추가이용 물품은 실비보상
· 완전판매 : 청약철회(15일), 부실판매 계약 환불제도(3개월 이내)
④ "당사"는 고객의 음식비 지출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에 업계 최초이자 유일한 '문상객용 메뉴판'을 제공한다.
⑤ "당사"는 다음 각호의 맞춤형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 기독교식, 천주교식, 불교식, 원불교식 등 종교별 맞춤형 장례 서비스
· 장례식장 내 유가족 및 문상객용 핸드폰 충전기 비치
· 의전통합시스템을 통한 상품 안내 및 스마트 결제 시스템 (전산 상품안내, 전자 정산서,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현장 발급)
· 고인메이크업서비스
· 사전장례 무료 컨설팅
· 한옥조등 및 근조기 설치
근무규정
근무 규정의 준수는 서비스 품질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며, 장례 의전 서비스의 최상의 가치인 인적 서비스 품질에 대한 단서이자 자기관리의 척도이다.
① "의전본부" (소속 의전팀장 포함)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제8조 기본 규정을 숙지하고 "당사"가 정하는 근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의전본부"는 소속 의전팀장(신입 포함)의 운영규정을 교육 및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운영안 숙지 및 확인에 대한 소속 의전팀장(신입 포함) 전원 서명하여 "당사" 의전본부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당사"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
③ 근무 규정은 별첨2와 같다.
④ 복장(용모) 규정은 별첨3과 같다.
근무형태
① "의전본부" 소속 의전팀장의 위탁업무는 장례위탁서비스 계약서 제5조 위탁업무로 갈음한다.
행사 관리 및 감독, 보고 처리
① "당사"는 "의전본부" 소속 의전팀장의 업무 수행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전본부" 소속 의전팀장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으며, "의전본부"는 이에 적극 협력하고, 이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개선 및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사 관련 및 필요성이 있는 자료 및 정보 요구 시 "의전본부"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인력에 대한 업무 관리, 감독 및 지휘 계통은 다음과 같다.
"의전본부"(팀장) → 상황실 → 실무담당 → 운영지원파트장 → 운영지원팀장 → 의전본부장
※상황실의 "의전본부" 의전팀장에 대한 지시는 의전본부장의 지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행사 관련 문의 및 보고 등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의전본부"는 소속 의전팀장에게 당사 업무 처리함에 있어 기본 숙지 사항 등 교육 관련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2) "의전본부" 소속 의전팀장은 "당사" 문의 전에 현장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의전본부" 관리자를 거친 후 "당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상황실의 주업무는 접수 처리 및 상황 전파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으로 편리함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전화 문의는 금하며, 상품 기초 정보 및 필요 물품 등 필수 보유, 숙지하여 행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문의에 관련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재고 및 용품 관련 : 재고 담당자(▶02-3408-7735)
· 정산 관련 문의(행사 종료 후) : 정산 담당자(▶02-3408-7714~5)
· 기본 행사 접수 및 전달 사항 문의(상품 정보 및 계약 정보) : 상황실(▶1688-8890)
· 행사 진행 中 승인 필요 사항 : 운영지원파트장(▶02-3408-7750) 운영지원팀장(▶02-3408-7713) 의전본부장(▶02-3408-7717)
전산사용 규정
"당사" 행사에 필요한 필수 전산(어플 등)이며, "의전본부" 및 소속 의전팀장은 하기 3가지 전산(어플 등)에 대해서 필수 숙지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① 의전통합시스템
· 행사와 관련된 상담 및 보고서 작성, 용품 출고 등을 위한 사이트
· 사이트주소 : nhs.apluslife.co.kr
· 의전통합시스템의 작성 방법을 필히 숙지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② 메신저 사용 (어플다운로드 : 구글플레이 스토어 등 카카오워크 설치)
공지 및 행사출동 보고 등 "의전팀장"과의 소통용으로 단일화된 메신저이며, 당사 업무를 진행하는 "의전팀장"은 필수 설치하고, 해당 메신저 외 개별 메신저로 소통 금한다. 사용법은 카카오톡과 동일하다.
※ 카카오 워크 프로필 사진 등록 필수
③ 부고문자프로그램
· 행사 진행 시 사용하는 당사 공식 부고문자 프로그램이다.
· 타사 부고 문자 또는 장례식장 생성 부고 문자와 상관없이 필수 생성하여 회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미제공 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조치한다.
· 당사 부고문자 사용으로 인해 판매된 3단화환에 대해서 판매수수료 中 일부를 부고문자업체에서 지급한다.
※ 전산(어플 등)에 대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접속 권한은 의전운영지원팀에서 부여한다.
업무절차규정
① 상황실에서 행사를 전파하여 출동하는 경우 "당사"가 정한 메신저(이하 "메신저"라 함)에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장례 초기 진행 사항 전달 목적)
▶ [출동 보고] 접수시간 - 00:00 상품명 - 효를담은 336 장례식장 - 서울성모병원 특이사항 - 이송, 입실 시간, 진행여부 등 행사관련 전반적인 내용 기재
▶ [취소 보고] 취소시간 - 00:00 상품명 - 효를담은 336 장례식장 - 서울성모병원 취소내용 - 취소 내용 상세 기재
상기 내용 외 "의전본부" 소속 의전팀장은 장례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는 장사시설 및 장례관련 항목에 대한 자료 및 고객할인율 등 현황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취득한 자료 및 현황에 대해 요청 시 당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출동하는 경우 현장에서 사용할 비품, 일회용품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출동한다.
③ 출동 후 도착은 "당사"로부터 접수가 전달된 시점으로부터 주/야관 관계없이 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고 등으로 도착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회원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하여 회원 및 유가족의 불만 최소화하고, "당사" 운영지원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회원과 상담은 "당사"에서 제공한 의전통합시스템(이하 "전산")으로 태블릿 PC로 안내해야 한다. 상담이 끝나면 의전팀장은 지체 없이 상담 내용 및 장례 정보를 전산에 바로 입력하여 "진행승인" 요청을 해야 하며, 상담 지연 등 특이사항이 생기는 경우 반드시 메신저로 지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행사에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사"가 제공하는 기본 품목 외에 "의전본부"에서 협약한 협력업체에 품목을 이용해야 한다.
⑥ "당사"가 정한 상품(스펙)에 따른 정확한 제공 및 행사를 진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체 영업("당사"가 허가하지 않은 개인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의전본부" 소속 의전팀장은 장례 행사 시 고객이 추가, 상향,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가 정한 "전산"에 노출된 금액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그 외 사항은 의전운영팀의 승인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⑧ 회원 정산은 반드시 발인 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행사 종료와 함께 고객만족도 평가를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운영지원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⑨ 보고서 처리(행사금액 입금 및 보고서 제출) 및 물품 회수 및 반납은 발인 당일 완료하여야 하며, 행사금액 입금은 발인 당일 입금하여야 한다.
⑩ "의전본부"는 "당사"에서 제공 및 보유 규정한 품목은 항상 보관 및 관리하며, 부족분 발주 누락으로 인한 미제공(지연 포함)에 대한 불만발생 상황에 대해 "의전본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⑪ "당사"가 제공하는 부고문자시스템을 필히 숙지하고, 타사 부고문자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미시행이 확인되면 "당사"는 "의전본부"에 업무 지시불이행으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행사경비의 사용
① "의전본부"의 경비 처리는 "당사"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② "의전본부" 소속 의전팀장은 "당사"의 경비 처리에 대한 증빙 요청을 카드영수증, 지출 증빙영수증, 계산서 발급으로 대신하며, "당사"에서 필요 자료 요청 시 즉시 응해야 한다. 지출증빙 불가시 행사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산규정
① 정산서 및 보고서 작성은 무결점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산 완료 후 회원에게 정산서 제공은 필수 사항이다. 정산서 미제공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의전본부"가 모든 책임을 지며, 1회당 "의전본부"에 업무 지시불이행으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정산과 관련된(영수증 등) 지출에 관한 모든 증빙 기초 확인 및 전산등록 책임은 "의전본부" 소속 의전팀장에게 있다.
④ 미사용 품목(공제금액)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미사용 품목으로 인한 공제금액이 발생된 경우, 추가비용(상향 등)이 없을 시 공제금액만큼 대납(장례비용 등) 처리 후 영수증 증빙을 한다. (품목에 대한 공제(금액)는 장례식장 비용 등으로 대납 처리하여야 한다.) 예시) 제단 장식 미사용 시 (-20만원) "전산"_지원 및 할인에서 추가 버튼 사용하여 지원-대납을 선택 및 추가하고, 대납 금액(+20만원)과 내용(장례식장시설비용 등)을 기재 후 저장하여야 한다.
2) 추가비용(상향 등)이 있는 경우는 "의전본부"의 수입으로 전액 처리하고, 미사용 품목(공제금액)으로 추가비용(상향 등)을 상계 처리하지 않는다.
⑤ "전산" 보고서 및 물품 사용 등 행사 관련 처리사항은 발인 당일 완료해야 한다. 행사금액 입금은 발인 당일처리 필수이며, 보고서의 경우 주말 발인 시 차주 월요일까지 완료 처리(협력업체 금액 즉시 확인 시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처리시한 지난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처리한다. 제출시에는 최종 검토를 하고 누락, 오표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⑥ 당사의 보고서 수정 지시에 "의전본부" 및 소속 의전팀장은 즉시 따라야 한다.
⑦ 정산서 처리 과정 중 잦은 오류 및 지적 사항 발생 시 당사는 "의전본부" 소속 의전팀장에게 "당사" 순번 제외 및 재교육을 실시한다.
용품의 발주, 관리 및 제공, 반납
① "의전본부"는 원활한 용품의 관리를 위해 소속 의전팀장 中 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당사" 재고 관리자와 소통 및 주문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의전본부"에 필요 물품 및 비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전본부"는 "당사"가 제공한 물품 및 비품 관리, 재고관리 소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재고 보유 부족에 따른 행사 지연의 책임 포함)
④ "의전본부" 소속 재고 관리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주문을 하여야 한다.
· 수의류, 일회용품류, 비품류는 메신저(카카오워크) 해당 "의전본부"방에 필요 물품명과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송한다.
· "당사" 재고 담당자는 메신저(카카오워크)를 통한 주문을 확인하고, 그 주문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배송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의전본부" 소속 재고담당자는 물품의 입고 즉시 "전산" 입고 승인처리를 하여야 한다. (입고 승인처리 미이행에 따른 행사 지연 또는 민원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의전본부"에 있다.)
· "의전본부"는 고객에게 물품 제공 시 선입선출을 하여야 하며, 그 물품에 상태는 "당사"가 제공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의전본부"는 보유 물품 관리 부주의로 인한 훼손 및 파손, 분실, 오배송 발생 시 즉시 "당사" 재고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사" 재고 담당자는 그에 따른 교환 또는 손해청구를 지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손해청구를 "당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당사" ERP에 기타매출로 하여, "의전본부"는 카드 또는 가상계좌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사용 물품의 반납의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물품 반납의 경우는 완료 즉시(발인 당일) 처리하여야 한다.
2. 물품 반납 시 "의전본부"는 반납 증빙에 대한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3. 근조기 등 회수 및 반납은 "의전본부"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4. 근조기 설치 시 회원의 직접 수거 및 회수가 되지 않도록 안내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근조기 등 회수 지연, 분실 등 발생된 민원 및 처리 비용은 "의전본부"에서 처리한다.
6. 근조기 등 회수 지연으로 인해 타 "의전본부" 행사에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근조기 등 빠른 회수 목적으로 "당사" 재고 담당자는 "의전본부"에 회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의전본부"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C/S규정
① "당사"는 연1회 이상 "의전본부" 소속 의전팀장에 대한 CS교육을 실시한다. (추후공지)
② 교육 방식 및 내용은 당사가 정하며, "의전본부" 모든 소속 의전팀장은 반드시 교육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의전본부" 소속 의전팀장은 교육 개시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안에 이수가 되지 않는 경우 이수가 완료시까지 행사를 배정받을 수 없다.
④ 별첨2 근무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현장 업무에 적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고객 응대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⑥ 지원파트장, 지원팀장, 본부장은 민원 발생 시 경위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의전본부"에 할 수 있으며, "의전본부" 및 소속 의전팀장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경위서 포함)
⑦ 민원 발생 경중에 따라 장례의전서비스 위탁계약서 및 "당사" 의전본부 결정에 따라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수료 규정
① 당사가 정한 지급율 산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 일반상품 : 300만 이하상품(효담336 포함) 상품금액×55% / 300만 초과~600만 미만(파라다이스 336) 상품금액×60% / 600만 이상~840만 이하 상품금액×55% / 840만 초과 상품은 지급율 별도 산정
· 단체상품 지급 수수료는 추후 의전통합시스템에 노출 예정(별도 공지)
② 수의 준비시 지급 수수료 규정.
1) 수의 준비로 현금 공제 : [상품금액×지급율] 지급
2) 수의 준비로 품목 대체 : 수의 준비 시 품목 대체 불가이며 현금공제를 원칙으로 함 (현금 공제의 경우: 실비 정산표에 따름, 법인상품의 경우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③ 용품배송 상향수수료 규정 : 단순 배송(용품, 용품+화환배송)상품을 장례 진행 상품으로 상향진행시 매출 금액 – (당사 수수료 25만원 + 당사 지출원가) = 본부지급수수료
④ 수의 상향판매 수수료 : 장례 진행 중 수의 상향 판매시 판매금액은 당사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 상향단계에 따라 수수료 지급. (한단계 상향시 10만원)
⑤ 효담 상품(일반) 행사에 한해 일회용품 판매시 (판매금액 -100,000) 수수료 지급함.
⑥ 신계약 수수료는 당사 영업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⑦ 그 외 수수료는 당사에서 별도로 정하며, "의전본부"에 대한 페널티 부여로 인한 수당의 감액이 있을 수 있다.
사용 품목 제공 및 정기 재고 실사
① "당사"는 "의전본부"가 "당사" 행사에 필요한 비품, 소모품, 재고를 제공해야 한다.
②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비품, 소모품 등 재고의 관리(전산관리포함)에 만전을 기한다.
③ "당사"가 제공하는 품목은 의전통합시스템 재고관리에 입력된 수량이다. (전산입력 품목 외 비품류 등은 별도 처리, 비품리스트는 추후 첨부. 수저케이스의 경우 1회성 사용 품목이 아니며, 훼손을 제외하고 필히 회수하여 사용한다.)
④ "당사"가 제공하는 품목 중 전산품목코드가 부여된 품목은 전산 입출고 처리를 한다.
⑤ 실사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기간: "당사"는 "의전본부"에 연 최소 2회(상/하반기) 일자를 협의하여 재고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당사"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기한 상관없이 재고조사를 명할 수 있다.
2. 품목: 본 조 3항에 의거한 품목으로 한다.
3. 실사 방법: 재고 실사는 내부회계관리에 따라 진행한다. 재고 실사 당일 의전통합시스템의 재고현황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한다. "의전본부"는 "당사"가 제공한 전 품목에 대해 재고 실사 당일까지의 전산 입출고 처리를 완료한 상태로 실물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그대로의 관리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당사" 재고 담당자 입회 하에 담당자가 호명하는 재고 품목과 수량을 "의전본부" 재고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며, 수량 및 상태 확인 완료된 품목에 대해 재고 확인서 부서를 하고 1부씩 갖는다.
4. 재고실사 후 처리: 분실 및 훼손이 있는 경우 "의전본부"는 소명자료를 상세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배상(수수료 차감 등) 또는 자체 보충하여야 한다. 훼손의 경우에도 담당자는 교체 지시할 수 있고, "의전본부"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당사" 의전본부장은 경중에 따라 장례의전서비스 위탁계약서 및 "당사" 의전본부 결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담당자는 재고 실사 완료 후 처리내용까지 운영팀장에게 보고한다.
⑥ "의전본부"는 보유한 물품의 사용 상태(노후화 등)에 따라 교체여부를 판단하여 담당자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고 교체해 줄 수 있다.
비밀 유지 의무
① "의전본부"는 회사의 정보 및 장례 행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자료 일체를 "당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유출 및 제공하거나, 업무 수행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전본부"는 행사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도난, 분실,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③ "의전본부"는 본 운영규정의 외부 반출을 금하며, 반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의전본부"에 있으며, 반출 시 회사규칙에 따라 처분한다.
④ 본 운영규정에 외부 반출을 제한하기 위해 "당사" 운영지원팀에서는 배포대상, 배포수량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별첨1 (용어의 정리)
1. 행사용어
| 용어 | 정의 |
|---|---|
| 선행 | 의전팀장이 접수 후 출동 및 도착, 상담 과정 전반을 통칭한다. |
| 작업 | 장례식장 및 타상조, 지인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당사" 행사 진행 방해 |
| 캔슬(행사취소) | 상기(작업)의 이유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뜻함. |
| 행사 | 선행을 통하여 일반, 단체, 저가형상향에 대한 통상적인 3일장을 진행하는 모든 건을 말한다. |
| 진행 | 장례 행사 진행 |
| 장지 | 1차 장지는 화장 시설이며, 최종 안장하는 곳을 2차 장지로 한다. |
| 행사장/식장 | 장례식장 |
| 회원, 계약자 | 상품가입 "당사"자 / 법인업체 직원(사용자) |
| 빈소 셋팅 | 제단 및 음식, 상복, 도우미 등 조문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사항을 표현 |
| 리무진 | 고인 운구용 리무진(차량)을 뜻함. |
| 장의버스 | 고인 운구 가능 - 일반 버스 / 우등 버스(28인승 등) |
| 앰뷸런스 | 고인 이송 목적용 차량을 통칭 |
| 일반 | 선불식 납입 구좌 행사 진행 |
| 단체 | 법인(B2B) 행사 진행 |
| 저가형 | 법인(B2B) 상품 중 인력이나 선택사항을 지원 경우 |
| 저가형상향 | 저가형에서 상향하여 상품으로 진행 (저가형 상향율에 반영) |
| 용품배송 | 단순 용품 배송 |
| 화환배송 | 3단 근조 화환 등 단순 화환 배송 |
2. 수의류
안동포, 효담 1~6호(2호 공급중단, 4호 제작중단 등), 한복인견수의, 인견수의, 세마포수의, E효담수의(화장용수의) 등 별도 정리.
3. 목관류
1.0/1.5 오동 보통관·특관·맞춤관·2단관, 솔송·향나무 관, 횡대 등.
4. 장례부속품
향, 멧베면, 혼백함, 액자리본, 향위패, 명패, 축문, 흰장갑, 양초, 완장, 명정, 관보, 한지, 솜, 알코올, 예단, 다라니경, 운아, 습신, 결관바, 보공, 부의록 등.
5. 제단·유골함·상복류
제단등급(브론즈~다이아몬드, 폴캐딜락, V풀장식, 리스, 원형리스 등), 유골함등급, 상복(고급/일반 검정양복, Y셔츠, 넥타이, 전통/개량 여상복 등).
7. 의전인력
의전팀장, 장례예식사, 접객도우미, 도우미 여사, 발인도우미, 안내도우미, 장지도우미, 운구도우미, 리무진/장의버스 승무원, 협력업체.
8. 협력업체
품목별 상호·담당자·전화번호 (앰뷸런스, 장의용품, 유골함, 장지, 상복, 장의차량, 제단장식 등).
별첨2 (근무규정준수)
"의전본부"는 당사를 대표하여 현장 인력에 대한 책임과 신의성실 의무를 가지며,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 고객만족에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의무사항
- "의전본부" 소속 의전팀장은 "당사" 의전본부가 지정한 복장(명찰, 뱃지, 넥타이 등 포함)을 착용하며, "당사" 행사 시 명함을 소지 및 사용하여야 한다.
- 근조기, 메뉴판, 휴대폰 충전기, 넥타이 거치대, 조등, 도우미복 등 장례부가용품을 반드시 행사장에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당사"를 대표하여 유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을 명심하고, 장례 행사에 임해야 한다.
- 고인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유가족의 슬픔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황망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최선의 방법과 최대의 노력으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한다.
- "5대 품질보증제"를 기반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직하고 투명한 장례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실비정산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불필요 또는 무리한 서비스나 용품의 강매"를 금한다.
- 계약서 또는 약관에 규정된 내역을 기반으로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한다.
- 수고비, 노잣돈 등 금품이나 향응을 일절 요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된다.
- 회원 및 당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고객을 기망하거나 부당한 요구 등 회원 및 "당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장례서비스 진행 중 "무리한 상조상품 영업 및 가입 권유"를 지양한다.
- 업무편의를 위하여 "당사" 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한다.
2. 행사지침
- 회원 및 유가족은 "장례 미경험자"라는 인식하에 충분한 안내와 설명으로 진행한다. 각 부분별 상세 안내를 동반하여 유가족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상담 및 근무 시작 전후, 상주와 유가족에게 정중한 인사로 업무 개시 및 종료해야 한다.
- 출동 및 인력, 물품 등 시간 약속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지연 시간 발생 시 회원 및 유가족에게 충분한 안내로 이해를 구한다.
- 장례 일정 중 수시로 유가족의 불편 사항을 확인하여 해소한다.
- 상품별, 단체별 지정된 복장 규정 준수 및 단정한 두발 상태를 유지하며, 상주나 조문객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화장 및 과한 액세서리는 하지 않는다.
- "메뉴판 서비스"를 통한 식음료 비용 절감을 안내 및 실행해야 하며 회원 및 유가족에게 필히 안내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유족이 원치 않은 경우 제외)
- 행사 기간 중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출동, 상담, 입관, 발인 등)하는 시간은 장례 통상적인 시간에 준하며, 이에 따른 민원 발생 시 의전본부에 그 책임이 있다.
-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는 경우, 반드시 유가족에게 동의를 구한다.
- 타 업체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책임 의식과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키도록 한다.
- 물품 및 서비스, 음식 등 추가 주문 시, 반드시 유가족과 협의 및 결정 후 진행한다.
- 조사용품 및 일회용품 등 유가족 고객사 제공 물품을 우선 사용하며, 없는 경우 "당사" 용품을 우선 배치 또는 사용 권유한다.
- 염습 시작 전, 고인에게 예를 표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각 절차상의 안내를 통해 유가족이 고인의 처리 방식에 관한 의문이 들지 않게 하여야 한다.
- 근무 중 장시간 사적 대화나 업무와 상관없는 휴대용 전자기기(휴대폰, 태블릿 PC) 사용을 자제한다.
- 행사의 마무리는 행사보고서의 무결점 입력부터 빠른 전산 제출임을 명심한다.
- "의전본부"는 "당사"의 이익 증대 및 경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염습준비
시신 확인(회원 확인 필수), 염습·입관 물품 재확인, 종교에 따른 준비(부장품 등), 입관실 출입 통제 및 시선 가림막 확인, 위생 용품 사용(절단 탈지면은 알코올 사용), 작업 위치 선정, 준비물 정돈, 시신 세신 등, 입관실·참관실 정리 정돈.
5) 회원(유가족)인도
복장(정장차림), 시간(입관 시작 10~15분 전 방문, 정시 진행), 이동(유의사항 상세 안내, 도열하여 이동), 안내(입관보조자 배치, 절차 및 염습 시간 안내 후 커튼 개방).
6) 염습 및 입관
염습 시작 전 고인에 대한 예, 소렴 절차에 따른 진행, 세면·메이크업, 작별 시간 제공, 대렴 진행 여부(상담 시 결정), 입관, 천판 닫기 전 마지막 인사 안내.
7) 결관
회원(유가족)에게 정확한 위치 시연 안내, 결관 매듭 횟수(3회, 5회) 결정, 명정 사용 시 본관 확인 후 덮고 관보·고인명 기재.
8) 결관 후 안치
운구 전 유의사항·손잡이 잡는 방법 시연 안내, 안치냉장고 문 닫기 전 고인명 재확인, 도열하여 인사로 마무리.
9) 안내 및 종료
위생 안내, 추후 일정 안내, 입관실·참관실 정리 정돈.
3. 고객응대 행동지침
상대방을 존중·배려, 경어와 호칭 사용, 정자세·차렷·공수 자세, 미소 동반, 시선은 인중·턱·넥타이 쪽, 방향 안내 시 양손 사용, 제스처는 상반신 범위 내. 현장 인력 간 대화 시에도 동일.
4. 현장인력 지휘체계
의전팀장 → 의전본부 → 상황실 → 운영지원파트장 → 운영팀장 → 의전본부장. 예식사·도우미·승무원·협력업체 직원의 상위 지휘자, 현장인원 관리 책임은 "의전본부"에 있다. 지휘 체계 숙지·준수, 상호 존칭 및 협력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