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법령에서 정한 대상
지원 금액
- 지역·가구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약 80만 원 내외 등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군·구 또는 복지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 사망 후 장제급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시·군·구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예시)
- 장제급여 신청서
- 사망진단서 등
- 수급자 확인 관련 서류
실제 필요 서류는 신청 지역 관할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